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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년 장애인 보조기구 신청안내

2014년 장애인 보조기구 신청안내

 

 가. 신청대상자

     1) 장애유형 :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, 뇌병변, 시각, 청각, 심장장애인

     2) 소득수준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

 

나. 신청기간 : 2014.1 ~ 2014.12 까지 상시접수(예산 소진시까지)

 

다. 교부물품 :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외 17개 품목

 

 

장애유형
보조기구
대 상
지체, 뇌병변, 심장장애
(1~2)
2품목
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
스스로 자세를 바꾸지 못하고 장시간 앉아있는 분
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구
스스로 자세를 바꾸지 못하고 장시간 앉아있는 분
지체, 뇌병변장애
(1~2)
8품목
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구
손의 근력이나 관절 가동범위 및 쥐기 능력이 떨어져 일반 도구로는 식사가 어려운 분
식사도구(-포크), 젓가락 및 빨대
머그컵, 유리컵, 컵 및 받침접시
접시 및 그릇
음식 보호대
기립훈련기
혼자 선 자세 유지가 어려운 분
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구
균형 문제 등으로 혼자 걷기가 어려운 분
목용의자
목욕이나 샤워하는 동안 자세 유지가 어려운 분
시각장애
(등급무관)
5품목
음성유도장치
소리를 통해 정보 인지가 가능한 분
음성시계
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
녹음 및 재생장치
영상확대 비디오(독서확대기)
사물 및 인쇄물의 배율,색상,밝기 등을 조절하면 정보 인지가 가능한 분
청각장애
(등급무관)
3품목
진동시계
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분
헤드폰(청취증폭기)
시각신호표시기
(시각) 또는 진동(촉각)을 통한 정보 인지가 가능한 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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