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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직권조치 공고
※직권조치 공고
1.대상자 : 서웅특별시 중구 다산로8길** , 박** 외 2명
2.공고사항 :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2014. 09. 29. ~ 30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
3.공고기간 : 2014.10.1~2014.10.14
첨부 : 직권조치결과 공고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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