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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 최고공고(조수*)

약수동4194(2016.4.21)호 관련 우리 동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게 최고하였으나 기간내 이행하지 않아 붙임과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.

. 최고공고 내역

- 공고 기간 : 2016.05.04.~2016.05.11

- 공고 대상자 : 서울시 중구 동호로8가길41,***호(조수*)

. 관련법규

- 주민등록법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

 

붙임: 1. 최고공고문. 1(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동주민센터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).

      2. 최고공고자명부. 1(비게시). 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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