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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직권조치공고(2016.10.11.)

1. 주민등록법 제20조의 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2016.9.9.~ 2016.9.23.까지 최고 통지하고, 2016.9.26.~ 10.4.까지 공고조치 하였으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,

2.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동법시행령제31조에 의거 직권조치(거주불명등록)가 있었음을 공고합니다. 

가. 직권조치일 : 2016.10.5.

나. 공고기간 : 2016.10.11 ~ 10.25. (14일 이상)

다. 공고방법 : 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

붙 임 1.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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