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
모바일 전체 메뉴

우리동소식

  • 약수동주민센터
  • 우리동네이야기
  • 우리동소식
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(2차)
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 예정임을 공고하오니, 2016. 10. 29일까지 정당한 거주지에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 가. 공 고 기 간 : 2016. 10.17. ~ 2016. 10. 29.

  나. 공고 대상자 : 최**(1947.02.12.) 외 2명

  다. 공 고 회 차 : 2차


붙 임 :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.    끝.

이전글, 다음글로 이동 되는 링크가 있는 제목을 제공하는 표
이전글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(1차)
다음글 주민등록 직권조치공고(2016.10.11.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