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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최고공고(2016.12.8.)
주민등록법제20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제28조에 의거
실제 거주지로 주소 이전 불이행시 거주불명등록됨을 공고합니다.
(신고기한:2016.12.8~2016.12.4.)

첨부: 최고공고문 1부. 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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