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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직권조치공고(2016.12.27.)
 

1. 주민등록법 제20조의 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2016.11.28.~ 2016.12.7.까지 최고 통지하고, 2016.12.8.~ 12.16.까지 공고조치 하였으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,

2.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동법시행령제31조에 의거 직권조치(거주불명등록)가 있었음을 공고합니다.

가. 직권조치일 : 2016.12.20.

나. 공고기간 : 2016.12.27. ~ 2017.1.11. (14일 이상)

다. 공고방법 : 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

붙 임 1.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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