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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직권조치 공고
주민등록법 제20조8항과 같은법 시행령 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대 상 자 : 정**문외 1명

조치사항 :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

공고기간 : 2017.04.13.~2017.04.28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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