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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(1차)

 『주민등록법』 제20조제6항 규정에 의거 우리 동 거주불명등록 후

1년이 지난 대상자에 대하여 행정상 관리주소 이전(1차) 공고를 합니다.


  가. 대 상 자 : 지** 외 7명

  나. 공고기간 : 2017.07.07. ~ 2017.307.19.

  다. 공고방법 :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

  라. 조치사항 : 1,2차 공고 후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주민등록 재등록하지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아니하는 경우, 동 주민센터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하여 거주불명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등록 이전조치

첨부  공고문 1부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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