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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
주민등록법 제20조 6항 및 주민등록법 부칙<제9574호 2009. 4.1>제2조(종전법률의 개정에 따른 거주불명등록에 관한 특례)에 따라,
거주불명등록된 후 1년내 재등록하지 않은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우리동 주민센터로 일괄 직권이전조치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. 대 상 자 : **7(1948.07.17.)7

. 공고기간 : 2017.08.09. ~ 2017.08.23.(14일 이상)

. 공고내용 :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약수동 주민센터 주소 로 전환

. 공고방법 : 동주민센터 게시판과 동주민센터 인터넷홈페이지

 

붙임 : 1.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. 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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