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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안내
[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안내]

ㅁ 지원대상 
  ㅇ 소득 : 기준중위소득 85% 이하 가구
        ※ 1인가구 1,404,991원, 2인가구 2,392,282원, 3인가구 3,094,778원
   o  재산 : 189백만원 이하(금융 1,000만원 이하)
   o  위기사유
      -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급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
      -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
      -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,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경우
      -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 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
        부터 성폭력을 당한 경우
      -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
      -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
        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, 단전되어 1개월 경과한때. 주소득자의 실직 휴업 폐업으로 가구의
          생계유지가 곤란할 때,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 곤란할 때


ㅁ 지원내용
   o  생계비  :  1인가구 30만원, 2인가구 50만원, 3인가구 70만원, 4인가구 100만원
   o  주거비, 의료비 : 가구원 수 구분없이 최대 100만원

ㅁ 문 의 : 약수동 주민센터(담당 이정은 ☎ 3396-696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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