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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명주소 부여고시
 우리구 신축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 사항이 있어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따라 새로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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