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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예도로명 부여 공고

「도로명주소법」 제8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5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명예도로명 부여에 관한 사항을 같이 공고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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