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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자리 안정자금 시행 안내

☆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시행 안내 ☆

 ○ 기 간 : 2018. 1. 1. ~ 2018. 12. 31.

 ○ 대 상 : 30인 미만 사업(단 공동주택 경비.청소원은 예외) 
  -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(1개월 이상 고용유지)
  - 고용보험 가입, 최소한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 
 ※ 특수관계인(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 존.비속)은 제외 

 ○ 신청방법
  - 온라인     :  4대 사회보험공단 및 노동부 홈페이지,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이용
  - 오프라인 :  4대 사회보험공단, 고용센터, 주민센터 방문, 우편, 팩스 접수

 ○ 지급방식
  - 현금지급 또는 사회보험료 대납방식 중 사업주가 선택
    (월 1회 지급 - 신청 이후 변경사항이 없을 경우 '18년 말까지 매월 지급)

 ☞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☎근로복지공단 1588-0075, 

      ☎고용센터 1350 또는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www.jobfunds.or.kr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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