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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
2009.10.2. 무단전출 직권말소제도 폐지, 거주불명등록제 신설에 따라 거주불명 된 후 1년 이내에 재등록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제6항단서, 동조제3, 동법시행령제28에 의거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위한 1차공고(2018.1.4.)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.
 
. 공고기간 : 2018.1.5. ~ 2018.1.12.
. 공고대상 : ** 14
. 공고내용 :위 기한 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(재등록) 불이행시 행정상 관리주소가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약수동 주민센터 주소로 전환
. 공고방법 : 동주민센터 게시판과 동주민센터 인터넷홈페이지
 
붙임 :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(1) 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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