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
모바일 전체 메뉴

우리동소식

  • 약수동주민센터
  • 우리동네이야기
  • 우리동소식
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
 

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및 제6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
주민등록 재등록 신고하도록 1·2차 공고하였으나 신고하지 아니하여,

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제31에 따라 2018.1.25.일자로 직권조치

(직권거주불명등록이전)하고 그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
 

. 대 상 자 : **(2013.04.04.)14

. 공고기간 : 2018.01.25. ~ 2018.02.09.(14일 이상)

. 공고내용 :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(주민등록 상 최종 주소지약수동주민센터)

. 공고방법 : 동주민센터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게재

붙임 :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. .

이전글, 다음글로 이동 되는 링크가 있는 제목을 제공하는 표
이전글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설명회 개최 안내
다음글 눈오고 추운 날씨, 빙판길 미끄럼사고 조심하세요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