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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대주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공고

우리 동에 거주하는 세대주가 무단전출한 세대원(동거인)의 주민등록을 거주불명등록 처리해 줄 것을 아래와 같이 신청하여 공고하고자 합니다.

 

1. 건 명 : 세대주신고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공고

2. 공고대상

세대주 성명

거주불명 대상자

주 소

신고사항

**

* *

(60. 8. 9.)

서울 중구 다산로

무단전출

3. 공고기간 : 2018. 2. 1. ~ 2018. 2. 19.

4. 공고방법 : 읍면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

 

위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주민등록법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주민등록이 거주불명등록 처리되며, 같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

 

붙 임 공고문 1. 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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