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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최고공고
우리 동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게 최고하였으나, 기간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붙임과 같이 최고공고 하고자 합니다.
 
가. 최고공고 내역
- 공 고 기 간 : 2018.3.30.~ 2018.4.16.(14일 이상)
- 공고 대상자 :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이** 외 3명

나. 관련법규
- 주민등록법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
 
 
붙임 1. 최고공고문 1부.  끝.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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