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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】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안내
- 담당부서약수동
- 작성자홍경자
- 작성일2018-06-04
- 조회 228
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】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
ㅇ 대상지역 :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전 지역
ㅇ 제한일시 : 서울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 (06시~21시)
ㅇ 제한대상 : '05. 12월 이전 등록 모든 경유차
ㅇ 시행일시 : 2018. 6. 1. ~
ㅇ 유예대상 : 2019. 3. 1.부터 적용 대상
※ 대기관리권역 이외 등록 경유차량, 총중량 2.5통 미만 경유차량, 장애인 차량
ㅇ 제외대상 : 저감자치 부착차량
ㅇ 단속방법 :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CCTV 단속 (서울시 37개 지점)
ㅇ 벌 칙 : 과태료 10만원
ㅇ 기타문의전화 : 서울시 대기정책과 02-2133-3658 ~ 3659
ㅇ 대상지역 :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전 지역
ㅇ 제한일시 : 서울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 (06시~21시)
ㅇ 제한대상 : '05. 12월 이전 등록 모든 경유차
ㅇ 시행일시 : 2018. 6. 1. ~
ㅇ 유예대상 : 2019. 3. 1.부터 적용 대상
※ 대기관리권역 이외 등록 경유차량, 총중량 2.5통 미만 경유차량, 장애인 차량
ㅇ 제외대상 : 저감자치 부착차량
ㅇ 단속방법 :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CCTV 단속 (서울시 37개 지점)
ㅇ 벌 칙 : 과태료 10만원
ㅇ 기타문의전화 : 서울시 대기정책과 02-2133-3658 ~ 36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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