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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
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

1. 근거법령 : 주민등록법 제24조(주민등록증의 발급 등)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(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) 제1항
2. 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라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,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가. 공고대상 : 이○○ 외 1명
나. 공고기간 : 2018. 8. 13. ~ 2018. 8. 27.
다. 공고내용 :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안내
라. 공고방법 :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 게시
 
붙임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 1부. 끝.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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