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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.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
□ 신청기간 : 8.13~9.30 기간 내 언제 신청하더라도 동일하게 10월분 급여부터 지급
□ 신청장소 :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
□ 신 청 인 : 수급(권)자, 친족, 기타 관계인, 공무원 직권신청(동의 필요)
□ 제출서류
①사회보장급여제공신청서(신분증 지참), ②소득·재산신고서,③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
④임대차계약서·사용대차 확인서 ⑤통장사본

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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