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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시송달 공고문
 건출법 제79조  및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 시정지시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,
폐문부재, 수취인 부재 및 불명, 이사 및 주소불명(주민등록상 주소지 미거주),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 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
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하오니,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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