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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공고
우리동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대상자에 대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(1,2차)를 하였음에도, 주민등록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(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조치)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- 공고사항
 1. 대 상 자 : 한** 외 4명
 2. 공고기간 : 2019.01.25. ~ 2019.02.19
 3. 공고방법 :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

붙임 : 직원조치결과 공고문 1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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