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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(1차)
『주민등록법』제20조제6항 규정에 의거 우리동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(1차) 공고합니다.
 
○ 공고사항
1. 대 상 자 : 김** 외 4명
2. 공고기간 : 2019.04.03. ~ 2019.04.12.
3. 공고방법 :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
4. 조치사항 : 1,2차 공고 후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주민등록 재등록하지 아니하는 경우, 동 주민센터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하여 거주불명 등록 이전조치
 
붙임 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(1차) 1부.  끝.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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