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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차 전용충전구역 불법주차, 충전방해 행위는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.
전기차 전용충전구역 불법주차, 충전방해 행위는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.

ㅇ 단속대상 : 주차면 100면 이상에 설치된 공용급속충전기 및 충전구역
ㅇ 단속방법 : 충전구역 불법 주차 및 충전방해 행위 적발 시, 과태료 부과(현장 단속)
ㅇ 단속대상 행위 및 과태료 금액
   . 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방차량을 주차  (10만원)
   . 충전구역 주변 진입로에 물건을 쌓거나 주차  (10만원)
   . 충전구역 내 물건적치 및 앞.뒤 양측면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 (10만원)
   . 충전 후에도 계속 주차 (10만원)           
   . 충전시설 고의로 훼손 (20만원)
   . 추전구역 표시선 및 문자 훼손 (20만원) 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 문    의 : 중구청 환경과(☎ 3396-5622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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