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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무단전출 신고의무자 최고공고
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제2항에 의거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대상자 본인에게 전달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.

1. 공고기간 : 2019.12.13.(금)~2019.12.24.(화)
2. 공고대상 : 홍**
3. 공고내용 :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공고
4. 공고방법 :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

붙임 : 무단전출자 최고공고문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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