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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(홍**)
주민등록 무단전출 신고의무 이행을 지연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최고 및 공고하고,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후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대상자 본인에게 전달할 수 없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
1. 직권조치일 : 2019.12.26.
2. 공고대상 : 홍**
3. 공고기간 : 2020. 1. 3. ~ 2020. 1. 24.
4. 공고내용 : 주민등록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
5. 공고방법 :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 게시


붙임 :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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