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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무단전출 신고의무자 최고공고
제3자 거주불명등록 신청건과 관련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사실조사 실시 후 주민등록 신고내용(거주사실)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에 의거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, 수취인불명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대상자 본인에게 전달할 수 없어 동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 신고의무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.

가. 공고기간 : 2020.1.22.(수)~2020.2.4.(화)
나. 공고대상 : 김*아
다. 공고내용 : 최고장 반송에 따른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공고
라. 공고방법 :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

붙임 : 최고공고문 1부(김*아)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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