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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무단전출 신고의무자 최고공고
2020년 주민등록 일제조사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사실조사 실시 후 주민등록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에 의거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, 수취인불명,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대상자 본인에게 전달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 신고의무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.

* 공고기간 : 2020.2.24.(월)~2020.3.3.(화)
* 공고대상 : 김*혁 외 12인
* 공고내용 : 최고장 반송에 따른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공고
* 공고방법 :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

붙임 : 최고공고문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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