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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거주불명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공고
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대상자에 대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(직권조치)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
* 공고사항
1. 대 상 자 : 김** 외 5인
2. 공고기간 : 2020. 5. 4. ~ 2020. 5. 21.
3. 공고방법 :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
4. 조치사항 : 1,2차 공고 후 정당한 거주지에 주민등록 재등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동주민센터 주소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조치

붙임 :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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