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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규 주민등록증 발송 불능에 따른 공고(박**)
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송달불능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1. 대상자 : 박**
2. 신청장소 : 주민등록지가 속한 시군 또는 자치구 내의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
3. 공고기간 : 2020.10.12.~2020.10.30.
4. 공고방법 :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

붙임 : 신규 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 1부. 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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