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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"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" 신청 안내
코로나19 "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" 신청 안내

1. 신청기간
  - 온라인신청 : 2020. 10 12. ~ 10. 30.
  - 현장   신청 : 2020. 10. 19. ~ 10. 30.
     *현장방문신청(5부제) : 출생년도 끝자리별 구분

 
1, 6 2, 7 3, 8 4, 9 5, 0


2. 지원대상 : 소득감소25%이상, 기준중위소득75%이하, 재산6억원이하
- 코로나 19로 인해 소득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하여, 생계가 어려워졌 으나,타 복지제도 및 코로나 19 피해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저소득층
※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, 긴급복지 생계급여 등 제외
※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(소득 감소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프리랜서 대상), 중기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(매출 감소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대상) 등 제외



3. 소득기준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% 이하, 재산 6억원이하
 
가구원수 1 2 3 4 5 6
기준중위소득
100%
1,757,194 1,757,1941,757,1941,757,194,,,,,,,,,,,8988888123563467567899878698698781,757,194 2,991,980 3,870,577 4,749,174 5,627,771 6,506,368
기준중위소득
75%
1,318,000 2,244,000 2,903,000 3,562,000 4,221,000 4,880,000

4. 선정방식 : 신청  --> 기준 충족 여부 확인 --> 지급결정 --> 지급


5. 지원금액 : 1인가구 40만원, 2인가구 60만원, 3인가구 80만원, 4인가구 이상 100만원
     * 계좌 이체를 통한 현금 지급(1회)


6.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홈페이지 지원 안내 참조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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