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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"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" 신청 안내
- 담당부서약수동
- 작성자정희윤
- 작성일2020-10-13
- 조회 110
코로나19 "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" 신청 안내
1. 신청기간
- 온라인신청 : 2020. 10 12. ~ 10. 30.
- 현장 신청 : 2020. 10. 19. ~ 10. 30.
*현장방문신청(5부제) : 출생년도 끝자리별 구분
2. 지원대상 : 소득감소25%이상, 기준중위소득75%이하, 재산6억원이하
- 코로나 19로 인해 소득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하여, 생계가 어려워졌 으나,타 복지제도 및 코로나 19 피해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저소득층
※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, 긴급복지 생계급여 등 제외
※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(소득 감소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프리랜서 대상), 중기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(매출 감소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대상) 등 제외
3. 소득기준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% 이하, 재산 6억원이하
4. 선정방식 : 신청 --> 기준 충족 여부 확인 --> 지급결정 --> 지급
5. 지원금액 : 1인가구 40만원, 2인가구 60만원, 3인가구 80만원, 4인가구 이상 100만원
* 계좌 이체를 통한 현금 지급(1회)
6.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홈페이지 지원 안내 참조
1. 신청기간
- 온라인신청 : 2020. 10 12. ~ 10. 30.
- 현장 신청 : 2020. 10. 19. ~ 10. 30.
*현장방문신청(5부제) : 출생년도 끝자리별 구분
월 | 화 | 수 | 목 | 금 |
1, 6 | 2, 7 | 3, 8 | 4, 9 | 5, 0 |
2. 지원대상 : 소득감소25%이상, 기준중위소득75%이하, 재산6억원이하
- 코로나 19로 인해 소득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하여, 생계가 어려워졌 으나,타 복지제도 및 코로나 19 피해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저소득층
※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, 긴급복지 생계급여 등 제외
※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(소득 감소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프리랜서 대상), 중기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(매출 감소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대상) 등 제외
3. 소득기준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% 이하, 재산 6억원이하
가구원수 | 1 | 2 | 3 | 4 | 5 | 6 |
기준중위소득 100% |
1,757,194 | 2,991,980 | 3,870,577 | 4,749,174 | 5,627,771 | 6,506,368 |
기준중위소득 75% |
1,318,000 | 2,244,000 | 2,903,000 | 3,562,000 | 4,221,000 | 4,880,000 |
4. 선정방식 : 신청 --> 기준 충족 여부 확인 --> 지급결정 --> 지급
5. 지원금액 : 1인가구 40만원, 2인가구 60만원, 3인가구 80만원, 4인가구 이상 100만원
* 계좌 이체를 통한 현금 지급(1회)
6.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홈페이지 지원 안내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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