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동소식
- 약수동주민센터
- 우리동네이야기
- 우리동소식
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(이*환)
- 담당부서약수동
- 작성자이은혜
- 작성일2020-10-19
- 조회 90
주민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신청건과 관련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사실조사 실시 후 주민등록 신고내용(거주사실)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에 의거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, 수취인불명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대상자 본인에게 전달할 수 없어 같은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 신고의무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.
* 공고기간 : 2020. 10. 19.(월) ~ 2020. 10. 29.(목)
* 공고대상 : 이*환
* 공고내용 : 최고장 반송에 따른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공고
* 공고방법 :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
붙임 : 최고공고문 1부. 끝.
* 공고기간 : 2020. 10. 19.(월) ~ 2020. 10. 29.(목)
* 공고대상 : 이*환
* 공고내용 : 최고장 반송에 따른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공고
* 공고방법 :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
붙임 : 최고공고문 1부. 끝.
이전글 | 「약수야, (집에서) 놀자」 어린이 청소년 공모전(기간 연장) |
---|---|
다음글 | 「약수야 (집에서) 놀자」 어린이 공모전 안내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