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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
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
1. 공고대상 : 유*원
2. 공고기간 : 2020. 11. 11. ~ 2020. 11. 30.
3. 공고내용 :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
4. 공고방법 :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 게시

붙임 :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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