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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2022년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안내>
분류
담당부서
의약과
작성자
신효원
작성일
2022-06-29
조회
1,920
<2022년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안내>
 
○ 대상: 원인불명의 난임으로 자연임신을 원하는 난임부부 20명
- 여성나이: 만 44세 이하 (1977년 이후 출생자 지원 가능)
-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자(신청일 기준)
 
○ 신청기간 : '22. 3. ~ '22. 8. (조기마감 가능)
 
○ 내용: 한의약 난임치료(첩약) 3개월 비용 지원
- 표준치료비용의 90% 지원 ※ 수급자, 차상위는 전액 지원
- 지원금 상한액: 1,192,320원 (1,324,800원 * 90%)
 
○ 지원신청 구비 서류
- 주민등록등본 : 서울시 6개월 이상 실거주 확인(신청일 기준)
- 원인불명의 난임 확인
? 난임 진단서(난임 시술병원, 산부인과 전문의 발급)
※ 진단서 유효기간: 신청일 기준 2년 이내
※ 난임 시술병원 진단서 제출시 부부치료 남성 진단서 제출 생략 가능
- 부부관계 확인: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 증명서, 사실혼 증빙 서류
 
○ 사전·사후 혈액검사
- 사전 혈액검사: (남녀공통) CBC, FBS, LFT, BUN/Cr, B형간염
(여성) 풍진면역, AMH
(남성) 정액검사
- 사후 혈액검사: (남녀공통) CBC, FBS, LFT, BUN/Cr
※ 사전 혈액검사 결과 유효기간: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(풍진면역검사는 유효기간 없음)
사후 혈액검사: 가능한 최종 첩약복약 후 2주 이내 시행
 
○ 지원절차
1) seoul-agi.seoul.go.kr 회원가입 후 로그인
- 지원대상 적격여부 자가점검표 작성
- 구비 서류 업로드 (온라인 접수 불가시 메일 접수 : snbol10@seoul.go.kr)
2) 보건소 한방실에 전화하여 대상자 선정 여부 확인
3) 서울시 소재 지정한의원 387개소 중에서 진료한의원 선정 후 초진 예약
4) 보건소 한방실에 선정한 진료한의원과 초진 예약일 알리고 지원결정통지서 수령
5) 지원결정통지서 지참하고 한의원 방문, 난임치료 시작
 
문의 : 02-3396-6487
중구보건소 의약과 한방실(서울시 중구 다산로39길 16, 1층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