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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외국식료품 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 안내입니다.
분류
일반행정
담당부서
보건위생과
작성자
신희섭
작성일
2022-08-10
조회
1,548
외국식료품 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 안내입니다. 

1. 불법,식용불가 야생동물을 식료품으로 판매금지

2. 한글 표시사항 무표시 제품 판매금지

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식약처 안내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