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
1. 보건위생과-11408(2022. 7.29)호와 관련입니다.
2. 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 제4조(영업의종류 및 시설기준), 제6조(영업의 신고 등)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 같은 법 제32조(영업허가취소 등) 규정에 의하여 직권말소 처분 후 행정처분
명령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, 수취인불명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.
가. 공고내용 : 건강기능식품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
나. 대 상 자 : 이*연(에이스) 외 1명
다. 공고기간 : 2022. 8. 31. ~ 2022. 9. 15.
라. 공고장소 : 서울특별시 중구청 및 전국 시·군·구 게시판, 홈페이지
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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