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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안내
1.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-2181(2022.10.24.)호와 관련입니다.
 
2. 간호조무사는 「의료법」 제80조제4항 및 「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」 제13조에 따라 자격신고(‘17.1.1.~)를 3년마다 해야하며, 자격신고 전 「의료 법」 제80조제5항 및 「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」 제14조에 따른 8시간 이상 법정 보수교육을 매년 이수하여야 합니다.
 
3. 따라서, 간호조무사가 정해진 기간 내에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이수를 할 수 있도록 관내 의료기관에서는 해당 내용을 소속 직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 
붙임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안내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