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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23학년도 확진 수능 수험생의 이동지원 관련 외출 허용
분류
기타
담당부서
감염병관리과
작성자
송신영
작성일
2022-11-15
조회
1,248
1. 관련 :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별표2

2. 위와 관련하여 23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를 위해 확진 수험생 이동지원 관련 외출을 허용합니다.

붙임 : 확진 수능 수험생 이동지원 관련 외출 허용 1부. 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