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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시험목적의 외출 허용 안내
분류
기타
담당부서
감염병관리과
작성자
송신영
작성일
2022-11-22
조회
271
1. 관련

가.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23조 별표2

나.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-2782(2022.11.7.)호, "2023년도 전반기 치과의사 레지던트 선발 공동필기시험 방역 관리 협조 요청"

다.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-17600(2022.11.14.)호, "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목적 외출 허용 요청"

라. 한국도로공사 인력처-5136(2022.11.15.)호, "한국도로공사 신입(인턴)사원 공개채용 필기시험 관련 협조 요청"

마. 충청북도 총무과-33095(2022.11.15.)호, "코로나19 격리대상 응시자의 시험목적 외출허용 협조 요청(2022년도 제4회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임용 면접시험)"

바. (주)트리피 m00017-706223(2022.11.16.)호, "시험목적 외출 허용 요청 공문(건)"

사.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사혁신부-7871(2022.11.16.)호, "[국민건강보험공단] 격리대상 응시자의 시험목적 외출 허용 요청"

아. 대통령경호처 인재채용과-201(2022.11.16.)호, "채용전형 응시자 중 격리대상자 등 외출허용협조 요청"

자.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-8757(2022.11.17.)호, "'22년 하반기 경찰공무원 경력채용 면접시험 응시자에 대한 시험목적 외출 허용 요청"

차. 대전광역시 인사혁신담당관-19013(2022.11.18.)호, "12.2(금) 시행, 제3회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 면접시험 응시자 시험목적 외출허용 요청"

카. 한국도로공사 인력처-5184(2022.11.18.)호, "한국도로공사 승진시험 관련 협조 요청"

타.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인사운영팀-2524(2022.11.18.)호, "한국우편사업진흥원 시험 목적 외출 허용 협조 요청"




2. 위와 관련하여 아래의 '해당시험' 응시 목적으로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외출을 허용합니다.

○ 2023년도 전반기 치과의사레지던트 선발 공동필기시험
- 시험일시: 2022.12.4.(일), 15:00 ~ 17:00(일시 정정)
* 관련: 중앙방역대책본부-30391(2022.11.11.)호

● 2022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청 경력경쟁임용시험 면접시험
- 시험일시: 2022.12.3.(토), 09:00 ~ 18:00

○ 2022년 하반기 한국도로공사 신입(인턴)사원 공개채용 필기시험
- 시험일시: 2022.11.26.(토), 09:00 ~ 13:00

● 2022년도 제4회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임용 면접시험
- 시험일시: 2022.11.24.(목), 13:30 ~ 18:00

○ 2022년도 한국가스안전공사 직원 채용
- 시험일시 (필기) 2022.11.20.(일), 09:00 ~ 13:00
(면접) 2022.11.30.(수) ~ 12.2.(금), 08:00 ~ 18:00

● 2022년도 하반기 국민건강보험공단 신규직원 채용 면접시험
- 시험일시: 2022.11.28.(월) ~ 30.(수), 09:00 ~ 18:00

○ 2022년 대통령경호처 특정직 경력경쟁채용시험 4차 전형
- 시험일시: 2022.11.24.(목), 08:00 ~ 20:00

● 2022년 하반기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
- 시험일시: 2022.11.21.(월) ~ 25.(금), 07:00 ~ 19:00

○ 2022년도 대전광역시 제3회 지방공무원 임용 면접시험
- 시험일시: 2022.12.2.(금), 14:00 ~ 18:00

● 2022년 한국도로공사 승진시험(필기)
- 시험일시: 2022.12.3.(토), 07:00 ~ 14:00

○ 2022년 3차 ncs기반 신규직원 채용 시험
- 시험일시 (필기) 2022.11.20.(일), 09:00 ~ 12:30
(면접) 2022.11.30.(수) ~ 12.2.(금)











위의 시험 목적의 외출 허용을 하오니 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.

 
- 이동수단 : 자차, 또는 사설 방역택시 (보호자 1인만 동행 가능)

- 주의사항 : 이동 중 식당, 휴게소,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 불가, 시험장소 이 외에 장소 방문 불가, 시험 종료후 바로 격리 장소로 귀가, 고사장 방역수칙 준수



감염병 예방법 위반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 

 

서울시 중구보건소장 직인생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