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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2022년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수수료 지원사업 종료 안내
분류
건강
담당부서
보건위생과
작성자
안정섭
작성일
2022-11-22
조회
643
보건소 업무재개('22.6.20)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대상을 지역주민등으로 제한적으로 발급하였으나, 모든시민으로 발급대상을
확대함으로써 2022년도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수수료 지원사업 종료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.

1. 종료시기 : 2022. 11. 30(병·의원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자까지만 지원)
  
2. 신청기간 : 2022. 12. 15까지 신청
 
3. 지원대상 :「식품위생법」에 따른 업종 관련 종사자 중 검진일 기준 현재 중구에 주민등록 또는 거소신고가 되어있는 자,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또는 중구 관내 사업주 및 그 종사자
                 [2021.11.1.(월)이후 검진자부터 2022.11.30(수)까지 건강진단결과서 발급날짜만 인정]
 
4. 지원금액 : 병의원 발급수수료 차액 최대 17,000원 지원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[지원금액 = 병의원 발급수수료 - 보건소 발급수수료(3,000원)]

5. 지급기간 : 1일~15일 신청자 : 20일 지급 / 16일~30일 : 익월 5일 지급

6. 신청주체 : 건강진단결과서 발급대상자 본인 신청
   ※ 위임장 제출 시 대리인 신청 가능(※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및 위임의사 확인 철저)

7. 신청방법 : 민간병원에서 진단결과(보건증) 발급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전자우편(ajs9981@junggu.seoul.kr)으로 신청
   ※ 신청서류 작성 : 중구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 다운로드 받아 작성

8. 지급방식 :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대상자(신청인) 통장으로 계좌입금

9. 제출서류
   - 본인 구비서류(공통서류)
     ① 건강진단결과서(보건증)사본
     ② 검진비 영수증 사본
     ③ 통장사본(지원대상자 본인명의)
     ④ 건강진단결과서(구보건증)발급수수료 차액 지원 신청서(서식 다운로드)
     ⑤ 주민: 1)주소확인 서류(주민등록초본, 외국인증명서, 거소사실증명서 등)  2)사업자등록증
         사업주: 1)사업자등록증 또는 영업신고(허가)증(사본)  2)신분증사본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)
         업소종사자: 1)사업자등록증 또는영업신고(허가)증(사본) 2)신분증사본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) 3)근로확인서
         ※ 근로확인서 대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기타 재직확인 가능 서류(사본) 대체 가능
   - 종사자 추가서류
     ⑥ 근로확인서(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재직확인 가능 서류(사본) 대체 가능)
         ※ 1)근로관련 서류는 계약 당사자(사업자근로자) 2)사업장주소  3)근로기간 명시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