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내용 바로가기
전체메뉴 닫기 버튼

공지사항

시험목적의 외출 허용 안내 7
분류
기타
담당부서
감염병관리과
작성자
송신영
작성일
2022-12-13
조회
276
1. 관련

  가.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23조 별표2

  나.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문자격운영부-6125(2022.12.12.)호, "시험 목적에 따른 격리자 외출허용 승인 요청(사회복지사 1급)"

  다. 부산광역시 남구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-245(2022.12.12.)호, "부산광역시 남구시설관리공단 일반직 공개채용 시험목적 외출 허용 요청"

  라. 서울특별시교육청 중등교육과-44550(2022.12.12.)호, "2023.3.1.자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모 교장 선발 관련 협조 요청"





2. 위와 관련하여 아래의 '해당시험' 응시 목적으로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외출을 허용하니 보건소장은 해당시험의 시험목적 외출 허용합니다.

 ○ 2023년도 제21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
  - 시험일시: 2023.1.14.(토), 09:30 ~ 13:50

 ● 부산광역시 남구시설관리공단 일반직 공개채용 시험
  - 시험일시: 2022.12.17.(토), 09:00 ~ 12:00

 ○ 2023.3.1.자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모 교장 선발
  - 시험일시: 2022.12.13.(화) ~ 12.22.(목), 기관별 상이붙임2 참조











위의 시험 목적의 외출 허용을 하오니 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.

- 이동수단 : 자차, 또는 사설 방역택시 (보호자 1인만 동행 가능)

- 주의사항 : 이동 중 다중이용시설(식당, 휴게소, 공중화장실 등)이용 불가, 시험장소 이 외에 장소 방문 불가, 시험 종료후 바로 격리 장소로 귀가, 고사장 방역수칙 준수

감염병 예방법 위반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 










서울시 중구보건소장 직인생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