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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시험목적의 외출 허용 안내 8
분류
기타
담당부서
감염병관리과
작성자
송신영
작성일
2022-12-16
조회
274
1. 관련

  가.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23조 별표2

  나.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-13683(2022.12.13.)호, "시험 목적 외출 허용 요청(2023학년도 대학 편입학 전형)"

  다. 한국도로공사 인력처-5648(2022.12.14.)호, "한국도로공사 신입(인턴)사원 공개채용 면접전형 재시행 관련 협조 요청"





2. 위와 관련하여 아래의 '해당시험' 응시 목적으로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외출을 허용합니다.

< 해당 시험 >

 1. 2023학년도 대학* 편입학 전형
   * 고등교육법에 따른교육부(대학학사제도과)의 지도·감독 권한이 있는 대학
  - 시험일시: 2022.12. ~ 2023.2.(대학별 전형일정에 따라 운영,학교별 홈페이지 참고)

 2. 2022년 하반기 한국도로공사 신입(인턴)사원 공개채용 면접전형(재시행)
  - 시험일시: 2022.12.20.(화) ~ 12.22.(목), (기간 중 응시자 해당 1일)












위의 시험 목적의 외출 허용을 하오니 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.

- 이동수단 : 자차, 또는 사설 방역택시 (보호자 1인만 동행 가능)

- 주의사항 : 이동 중 다중이용시설(식당, 휴게소, 공중화장실 등)이용 불가, 시험장소 이 외에 장소 방문 불가, 시험 종료후 바로 격리 장소로 귀가, 고사장 방역수칙 준수

감염병 예방법 위반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 





서울시 중구보건소장 직인생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