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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해외여행 관련 코로나19 접종증명서 (2가백신)
분류
건강
담당부서
지역보건과
작성자
송경하
작성일
2022-12-30
조회
527





 

※ 접종증명서 방문하여 발급 시, 본인 및 법정대리인
   (친권자, 후견인 등) 외 발급 불가 (감염병예방법 제 27조 의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