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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시험목적의 외출 허용 안내 12
분류
담당부서
감염병관리과
작성자
송신영
작성일
2023-01-06
조회
207
1. 관련
  가.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23조 별표2

  나.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-1(2023.1.2.)호, "'23년 경찰공무원 정기 승진시험 응시자 시험목적 외출 허용 요청(수정)"

  다. 육군본부 ***-8(2023.1.2.)호, "2023년 전반기 육군 간부 선발 필기/실기 시험 관련 협조"

  라.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-62(2023.1.3.)호, "제29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 필기시험 시험목적 외출 허용 요청"

  마.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사정책부-14(2023.1.3.)호, "시험목적 외출 허용 요청"

  바.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 운영총괄과-103(2022.1.4.)호, "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 청원경찰 및 공무직(환경미화, 장애인) 채용시험 격리 대상 응시자 외출허용 요청"

  사. 한국공항공사 인사혁신실-157(2022.1.4.)호, "시험목적 외출 허용 요청"

  아. 한국과학창의재단 과기인재양성팀-32(2023.1.4.)호, "국제과학올림피아드 한국대표단 선발을 위한 시험 응시 목적 외출 허용 협조 요청"

  자.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-8764(2022.12.29.)호, "격리대상 응시자의 시험목적 외출 허용 및 홈페이지 게재 요청"

  차. 법무부 법조인력과-58(2023.1.5.)호, "격리 대상자의 시험 목적 외출 허용 협조 요청(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)"

  카. 한국수자원공사 인재경영처-116(2023.1.6.)호, "한국수자원공사 신규채용 필기시험 관련 격리대상자 외출 허용 요청"





2. 위와 관련하여 아래의 '해당시험' 응시 목적으로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외출을 허용합니다.

< 해당 시험 >
○ '23년 경찰공무원 정기 승진시험(일정변경)
  - 시험일시: 2023.1.15.(일), 09:20 ~ 12:50
  * 중앙방역대책본부-33967(2022.12.30.)

 ● 회전익항공조종 준사관 필기평가
  - 시험일시: 2023.1.28.(토), 08:30 ~ 13:10

○ 기술행정 준사관 필기 / 실기평가
  - 시험일시 (필기) 2023.1.31.(화), (실기) 2023.2.14.(화) ~ 2.17.(금)

 ● 제29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 필기시험
  - 시험일시: 2023.1.14.(토), 10:00 ~ 11:40

○ 2023년도 대한법률구조공단 일반직 5급 승진시험
  - 시험일시: 2023.1.7.(토), 09:30 ~ 12:00

 ● 2022년 제3회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 청원경찰 공개경쟁채용시험
  - 시험일시: (면접) 2023.1.10.(화), 09:00 ~ 18:00

○ 2022년 제4회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 공무직(환경미화, 장애인) 제한경쟁채용시험
  - 시험일시: (면접) 2023.1.10.(화), 09:00 ~ 18:00

● 2022년 한국공항공사 2차 경력직 등 공개채용 면접전형
  - 시험일시: 2023.1.26.(목), 1.27.(금), 1.30.(월), 09:00 ~ 18:00

○ 한국물리올림피아드 겨울학교 입소자 필기시험
  - 시험일시: 2023.1.18.(수), 13:00 ~ 18:00

 ● 대법원 재판연구관 면접시험
  - 시험일시: 2023.1.19.(목), 09:00 ~ 18:00

○ 2023년도 제12회 변호사시험
  - 시험일시: 2023.1.10.(화) ~ 1.14.(토), 10:00 ~ 19:00

● 2023년 한국수자원공사 상반기 신입 공채 필기시험
  - 시험일시: 2023.1.14.(토), 10:00 ~ 12:00











위의 시험 목적의 외출 허용을 하오니 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.

- 이동수단 : 자차, 또는 사설 방역택시 (보호자 1인만 동행 가능)

- 주의사항 : 이동 중 다중이용시설(식당, 휴게소, 공중화장실 등)이용 불가, 시험장소 이 외에 장소 방문 불가, 시험 종료후 바로 격리 장소로 귀가, 고사장 방역수칙 준수

감염병 예방법 위반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






 
서울시 중구보건소장 직인생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