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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시험목적의 외출 허용 안내 14
분류
기타
담당부서
감염병관리과
작성자
송신영
작성일
2023-01-16
조회
357
1. 관련
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2





2. 위와 관련하여 아래의 '해당시험' 응시 목적으로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외출을 허용합니다.

○ 제 66차 전문의 자격시험
- 1차시험 : (1그룹) 2023년 2월 1일(수) 13:00, (2그룹) 2월 6일(월) 13:00
- 2차시험 : 2023년 2월 10일(금) ~ 16일(목)





위의 시험 목적의 외출 허용을 하오니 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.

- 이동수단 : 자차, 또는 사설 방역택시 (보호자 1인만 동행 가능)

- 주의사항 : 이동 중 다중이용시설(식당, 휴게소, 공중화장실 등)이용 불가, 시험장소 이 외에 장소 방문 불가, 시험 종료후 바로 격리 장소로 귀가, 고사장 방역수칙 준수

감염병 예방법 위반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 









서울시 중구보건소장 직인생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