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험목적의 외출 허용 안내 15
1. 관련
가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2 비고
나. 법무교육과-27(2023.01.16.) 격리대상자의 시험 응시 허용 요청 공문
2. 위와 관련하여 아래의 '해당시험' 응시 목적으로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외출을 허용합니다.
<해 당 시 험>
○ 시 험 명 : 법학전문대학원 검찰심화실무수습 기록평가시험
- 시험일시 : 2023년 1월 19일(목), 13:30 ~ 17:00
위의 시험 목적의 외출 허용을 하오니 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.
- 이동수단 : 자차, 또는 사설 방역택시 (보호자 1인만 동행 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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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의사항 : 이동 중 다중이용시설(식당, 휴게소, 공중화장실 등)이용 불가, 시험장소 이 외에 장소 방문 불가, 시험 종료후 바로 격리 장소로 귀가, 고사장 방역수칙 준수
감염병 예방법 위반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서울시 중구보건소장 직인생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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