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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시험목적의 외출 허용 안내 26
분류
기타
담당부서
감염병관리과
작성자
송신영
작성일
2023-02-20
조회
163
1. 관련

  가.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

  나.『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』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(제6-1판)

  다. 시소커뮤니케이션 M00019-637467(2023. 2. 16.)호



2. 위와 관련하여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해당시험 응시를 위한 외출을 허용합니다.

- 시 험 명: 2023년도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취득과정 교육생 선발 필기전형
- 시험일시: (필기) 2023년 3월 4일(토), 10:00 ∼ 11:20(80분간)







위의 시험 목적의 외출 허용을 하오니 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.

- 이동수단 : 자차, 또는 사설 방역택시 (보호자 1인만 동행 가능)

- 주의사항 : 이동 중 다중이용시설(식당, 휴게소, 공중화장실 등)이용 불가, 시험장소 이 외에 장소 방문 불가, 시험 종료후 바로 격리 장소로 귀가, 고사장 방역수칙 준수

감염병 예방법 위반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








 
서울시 중구보건소장 직인생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