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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시험목적의 외출 허용 안내 30
분류
기타
담당부서
감염병관리과
작성자
송신영
작성일
2023-02-24
조회
161
1. 관련

  가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별표2 비고

  나.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」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(제6-1판)

  다. 한국철도공사 인사운영처-586(2023. 2. 23.)호


2. 위와 관련하여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해당시험 응시를 위한 외출을 허용하였음을 알려드리니, 격리 대상자의 외출 허용시 주의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○ 시험개요

    - 공 고 명: 2023년도 상반기 한국철도공사 채용형 인턴 선발 공고

 
필기 2023.3.4.(토), 08:00 ~ 16:00
실기 사무영업 무선제어 ’23.3.14.(화), 08:00 ~ 18:00
수송 ’23.3.28.(화), 08:00 ~ 18:00
토목 굴착기 ’23.3.20.(월), 08:00 ~ 18:00
일반 ’23.3.28.(화), 08:00 ~ 18:00
차량 장비유지보수 ’23.3.17.(금), 08:00 ~ 18:00
면접 운전 자동차 ’23.3.16.(목), 08:00 ~ 18:00
전 분야 ’23.3.31.(금)~4.7.(금), 08:00~18:00






위의 시험 목적의 외출 허용을 하오니 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.

- 이동수단 : 자차, 또는 사설 방역택시 (보호자 1인만 동행 가능)

- 주의사항 : 이동 중 다중이용시설(식당, 휴게소, 공중화장실 등)이용 불가, 시험장소 이 외에 장소 방문 불가, 시험 종료후 바로 격리 장소로 귀가, 고사장 방역수칙 준수

감염병 예방법 위반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 





서울시 중구보건소장 직인생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