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험목적의 외출 허용 안내 42
1. 관련 근거
가. 『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』 별표2 비고
나. 『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(제6-1판)』
다. 서울주택도시공사 인사부-1830 (2023. 3. 22.)
2. 위와 관련하여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해당시험 응시 목적의 외출을 허용합니다.
○ 시험명: 2023년 상반기 서울주택도시공사 주거복지직 신입사원 채용 면접전형
- 시험일시: 2023.3.28.(화)~29.(수) 09:00~18:00
위의 시험 목적의 외출 허용을 하오니 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.
- 이동수단 : 자차, 또는 사설 방역택시 (보호자 1인만 동행 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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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의사항 : 이동 중 다중이용시설(식당, 휴게소, 공중화장실 등)이용 불가, 시험장소 이 외에 장소 방문 불가, 시험 종료후 바로 격리 장소로 귀가, 고사장 방역수칙 준수
감염병 예방법 위반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서울시 중구보건소장 직인생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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